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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파면, 헌법에 따른 것…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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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27 12:49 조회5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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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해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선애 헌재판관이 국회서 발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탄핵 결과 발언이 보수층들의 반발을 사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탄반대를 주도해온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이사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마녀사냥식 탄핵을 헌법에 의해 따른 것이라고 미화 시키는 발언은 중대한 국민에 대한 도전 발언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50)는 24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이미 내린 헌재 결정문에 대해선 존중해야 한다”며 “여론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한 건 여론의 눈치를 본 정무적 판단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헌재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탄핵 사유로 인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자리에 있다면 생명권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업무시간 중이라면 ‘그동안 대통령이 뭐했나’라는 국민들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의혹을 시인해

이 후보자는 과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거래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의혹을 시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이 후보자는 ‘실거래가를 낮게 쓴 건 맞지만 아파트를 팔 때 실제 차익보다 더 많은 양도세를 냈다’는 답변서를 보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급하게 답하는 와중에 반성적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변명했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 후보자는 법사위가 이날 청문회 후 채택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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