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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갑장군 우병우,검찰 구속 저폐청산 탄력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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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7-12-15 11:57 조회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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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갑장군 우병우도 검찰이 휘두른 칼날에 결국 구속 됐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핵심들이 구속수감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우 전 수석 구속으로 검찰의 적폐청산에 속도를 내게 됐다.

우병우 구속이 마침내 현실화 됐다.
 
특검과 특수본의 그물망을 벗어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국정원 수사팀의 칼날은 피하지 못한 것.

 법원이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우병우 전 수석은 서울구치소에 즉각 수감됐다.

우병우 구속은 그러나 ‘구속적부심’으로 다시 자유를 만끽할 가능성이 존재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신의 목소리 또한 비등하다.

 

우병우 구속은 일단 예견돼 있었다. 민간인·공무원, 진보교육감 불법사찰과 과학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18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출석에 앞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잘라 말했다. 영장심사에서도 불법사찰 혐의를 민정수석으로서의

통상업무라고 주장하며 검찰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을 것으로 보인다.

 

14시간30분 심사뒤 우병우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양측의 소명절차는 5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날 오후 3시59분쯤

굳은 표정으로 소명을 마치고 나와 구치소로 이동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어떤 점을 소명했나' '3번째 심사였는데 심경 어떠한가' '불법사찰에 관여한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구치소로 향했다.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리, 기각했던

권 부장판사의 이번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자정을 넘긴 이튿날 새벽1시까지 14시간 30분가량 양측의 소명을 신중히 검토한

뒤 결국 국정원 수사팀의 손을 들어줬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권순호 판사는 우병우

구속을 두 번이나 피하게 했던 인물.

 

검찰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비판 성향의 진보교육감들의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국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항과 문제 사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 이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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