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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직원 돈받고 정보장사 행각..전 직원이라도 사법처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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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7-12-20 12:19 조회6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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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외파트 근무 A씨, 우월적 지위 이용 저측은행 인수 추진
-금융권 정보 이용 천안 소재 빌딩 매입설...인터넷 매체 대표 자금관리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 적폐수사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비리가 양파 같다. 국정원개혁위 적폐청산TF청와대 비선보고 보수단체지원 블랙리스트 댓글 화교간첩 수사증거 조작 사법부 사찰 등에 비리가 있다고 밝혔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개혁에 착수했다. 본지는 국정원의 개혁에 동참하고자 지난 11국정원, 기업정보 돈 받고 팔았다를 통해 국정원 직원과 정보를 불법 거래한 사실을 고백한바 있다. A씨는 국정원 해외파트에서 근무하면서 지위를 이용해 기업 M&A와 부동산 경매 등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가안보를 위해 일해야 할 국정원 직원이 자기 장사를 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비리 복마전이다. 개인적인 일탈 행위에서부터 국정원 차원에서 비리까지 온갖 비리로 만연됐다.

지난11<공정뉴스>국정원 직원 A씨 정보장사 고발‘1...기업정보 돈 받고 팔았다를 통해 국정원 직원 A씨가 해외파트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기업정보를 언론사 등에 판매하여 이익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A씨는 한국은행·기획재정부에 근무한 경력으로 박근혜 캠프에서 일하다가 2010년경부터 국정원에 파견 근무한다. 기업들의 해외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해외파트에서 일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본지 기자가 A씨를 만난 건 2015년경이다. 당시 인터넷매체 광고담당 B(현재 인터넷매체 C 사 대표)의 소개로 A씨를 경기도 안양시 소재 커피숍에서 늦은 시간에 만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앞두고 A씨의 업무가 바빠서 퇴근 이후에 만난 것이다. A씨와 만나 D기업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았다. D기업의 해외비자금 조사를 하다가 입수한 USB를 받았다. 처음 만났을 때는 USB자료의 외부 유출에 대해 굉장히 조심했다. 외부에 유출될 경우 D사의 재무담당을 비롯해 여러 명이 위험해 질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해외 비자금 자료를 입수할 수 있나?”

그건 줄 수 없다. 내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해외파트다. 자료가 유출되면 문제가 생긴다. 대신 국내 자료는 줄 수 있다

해외파트라면 주로 어떤 업무를 하나?”

회사는 국내 문제는 담당하지 않는다. 해외자금 흐름만을 볼 뿐이다. 문제가 되는 자금흐름이 발견하면 그때 회사직원을 불러 조사한다

“D사의 USB도 그런 과정에서 입수했나?”

그렇다. D사 재무담당을 조사했고, 휴대폰에 담긴 USB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기업 간에 거래 내역에 담겨 있었다고 했다.

본지는 USB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해 공개했다. 기사의 작성과 딜(협상) 과정을 B씨를 통해 A씨에게 보고됐다.

A씨와 본지 기자의 만남은 세 차례였다. 그때마다 A씨는 정보기관답게 신중했다. A씨와 B씨는 상당한 기간 동안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B씨 자녀의 영어교육을 하면서 만나 사업적 관계로 발전했다고 한다. A씨는 D사 정보를 비롯해 여러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익을 공유했다. 특히 A씨가 천안의 건물을 인수하는 과정에 개입했고, 여기서 나온 이익도 공유했다.

당시 B씨는 A씨에 대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근무했다. 금융감독원의 인맥도 많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축은행을 인수하여 기업인수 합병에 관련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본지는 취재 과정에서 A씨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7·2012년 대선 당시 이명박과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정원은 기관 사정상 A씨가 국정원에 근무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고 알려왔다.

다만 A씨가 USB를 입수하는 과정과, D기업 재무담당자를 조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에 캠프에 있다가 국정원에 근무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국정원 전직 관계자는 국가안보로 자기 장사를 했다면 정보맨으로서 근본이 안 된 것이다. 국정원 직원은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다. 국정원직원법 17조에 따라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것을

이용하면 국정원법 위반으로 문제의 전직 국정원 직원은 일벌백계로 다스려 질 것으로 보인다.

[ 이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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