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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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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9-05-27 15:33 조회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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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냐 외교기밀누설이냐로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민주당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돼 수사에 들어 간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25∼28일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합동 감찰 결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가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4일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형법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뿐 아니라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강 의원 수사에 착수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 기밀누설 사건을 들춰내며 맞불작전을 벌이고 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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