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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전 일제가 매긴 랭킹···국보 1호 숭례문서 '1호'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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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21-06-28 12:28 조회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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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때부터 ‘1호’로 자리매김한 국보 숭례문(남대문)의 문화재 지정번호가 사라진다. 앞으로 모든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등록문화재가 숫자를 앞에 붙이지 않고 ‘국보 서울숭례문’ ‘보물 서울흥인지문(동대문)’ 등으로 불리게 된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함께 확립된 지정번호 관리체계의 전면 손질이다. 대외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 사용을 의무화한 조항(시행령 제16조, 제21조, 제23조, 제29조 및 제34조)을 개정함에 따라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관보에 입법예고하고 지정번호 개정 작업에 공식 착수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29일 예고
지정·등록문화재 모두 숫자 없이 표기
행정문서부터…교과서 등에도 추후 적용


 
문화재청 이재원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행정업무 효율을 위해 쓰인 지정번호가 불필요한 논란을 낳고 문화재의 가치를 오해하게 한 측면이 커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문 및 각종 신청서나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문화재 관련 서식에서 ‘지정번호 및 명칭’을 쓰는 칸에 ‘명칭’만 쓰는 식으로 바뀐다. ‘국보 1호 서울숭례문’이 아니라 ‘국보 서울숭례문’이 된다.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홍은영 사무관은 “공식 행정문서의 의무 표기가 폐기되면 향후 교과서‧안내판 등에서 지정번호를 없애는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 국민 의견 수렴 후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공포된다.


[출처: 중앙일보] 87년전 일제가 매긴 랭킹···국보 1호 숭례문서 '1호'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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