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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산건설 사옥 1조원대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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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22-01-24 13:52 조회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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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사옥이전 특혜의혹


병원부지로 받아놓고 장기 방치
2014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뒤
10개월만에 입장바꿔 용도변경
李 “기업 특혜 아닌 시민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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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악재가 또 터졌다.

 

이 후보가 2015년 경기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그룹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주면서도 기부채납 비율은 10%로 낮춰 민간 회사에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을 안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재벌 특혜’ 논란을 의식해 용도변경을 허가해주지 않고 2014년에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지만 불과 10개월 만에 입장을 180도 바꿨다.

 

매입가 70억 원대였던 이 부지의 현재 부동산 가치가 1조 원을 웃돌아 “‘대장동 게이트’보다 더 큰 특혜를 줬다”는 말까지 나왔다.

24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성남시-두산건설 기업 유치 관련 정자동 의료시설 개발이익 공유방안 검토보고’ 문건의 관리 대장을 보면 이 후보는 2015년 7월 14일 성남시장 신분으로 이 문건을 결재했다.

 

보고서에는 정자동 3005평 병원부지를 상업용지(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바꿔달라는 두산건설의 요청에 따라 △용적률 250% 이하→900% 이상 △건축 규모 지하 2층·지상 7층→지하 7층·지상 27층 △연면적 약 1만2000평→3만8954평 등으로 허용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두산그룹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같은 달 29일 ‘정자동 두산그룹 사옥 신축·이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자금난을 겪던 두산그룹은 이 땅을 담보로 1300여 억 원의 대규모 대출을 받아 자금난 숨통을 틔웠다.

이 후보와 두산그룹 간 협약 체결을 두고 당시 시의회 여당 의원들도 의문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10개월 전인 2014년 9월에도 두산건설이 병원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 방치했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성남시청은 “재벌 특혜 논란 소지가 있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자체 평가했다. 

 

지역 정가에선 두산건설이 2015년부터 2년간 이 후보가 구단주였던 성남FC에 42억 원을 후원한 사실을 놓고 “대가성이 있는 후원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두산그룹의 개발이익에 대한 공익환수(기부채납 면적)가 지나치게 적어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국토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기부채납 비율을 최대 24.9%(748평)까지 제시할 수 있었는데도 10%(301평)에 그쳤다. 이른바 ‘제2 대장동’으로 불리는 백현동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며 기부채납 면적을 약 20%로 설정한 것과도 대조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성남시 대장동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개입을 했는데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했는지 문제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 측은 “기업 특혜가 아니라 시민 특혜”라며 “대기업 계열사 5개를 한꺼번에 유치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라고 당시 성남시 자료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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