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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치닫나…민주노총, 정부 엄포에 "무엇이 불법인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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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22-11-28 13:57 조회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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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대통령과 여당의 불법 운운하는 일방적 몰아세우기"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성명서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령 가능성에 대해 "화물연대 파업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 나아가 여당의 불법 운운하는 일방적 몰아세우기"라면서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데 대한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도대체 무엇이 불법인가"라면서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다. 개인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불법이며, 정부는 무슨 근거로 개인 사업자에게 영업을 개시하라, 하지 말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지금껏 정부는 화물연대의 이번 행보를 '집단운송거부' 사태라고 지칭해 온 바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개인 차주들이 다수를 이루는 단체인만큼 노동조합이 아니며, 이번 사태 또한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라는 지적이다.

이어 민주노총은 "대통령과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의 투쟁이 불법이 아니기에, 강제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이는 결국 재벌, 대기업 화주들의 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근거도, 정당성도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만지작 거리며 화물연대와 시민을 편가르고, 정당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지금 상황을 똑똑히 보고,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간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들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상황 전개를 막기위해 지금이라도 합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 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28일 브리핑을 통해 "내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안건으로 올린다는 것을 전달받았다"면서 "국토부는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실무적인 실행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업무개시명령'이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하는 제도를 뜻한다. 해당 명령에 불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재차 불응할 경우 화물운송자격까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지금껏 업무개시명령이 실제로 발동된 전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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