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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트검이 요청한 청와대 압수수색 단칼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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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06 13:04 조회3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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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전권을 휘둘러온 박영수 특검이 요청한 청와대 압수수색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황교안의 거부는 태극기민심이 요동치고 점차 국민들이 이번 탄핵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애국집회에 구름떼처럼 몰려 나온 민심을 살피고 내린 결정으로 정치권 보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요청에 대해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까지 황 권한대행의 답변을 기다려 보겠다는 특검의 입장 표명과 관련, "황 권한대행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황 권한대행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난 3일과 동일한 입장을 내놓았다.

황 권한대행 측의 이러한 언급은 청와대가 군사상·직무상 비밀보호를 사유로 특검팀의 경내 압수수색을 불허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 측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상 판단은 해당 시설의 기관장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어떤 기밀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압수수색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황 권한대행이 상급자라고 해도 압수수색을 지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황 권한대행 측은 특검에 별도의 회신공문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형사소송법 110조),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때(111조)에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황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집행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월요일 정도에 답변이 오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만일 안 오면 내일까지 기다려 보고 이후에 후속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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