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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면구긴 버닝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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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9-05-15 14:40 조회2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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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녹슨 무딘 칼 휘두른 버닝썬 사건

 

검찰, 승리 영장기각에 경찰 부실수사 한계에 한숨

   석달동안 152명 투입하고도

승리·유인석 결국 영장 기각

 

   클럽 버닝썬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가수 정준영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되며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윤모(49) 총경을 15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부실수사에 난감한 분위기다. 그러나 윤 총경이 받은 접대의 총액, 대가성 미확인 등의 이유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게다가 법원은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경찰이 대규모 수사를 벌인 것에 비해 초라한 성과를 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불만이 커진 검찰은 미진한 경찰 수사에 한숨을 내쉬며 보강 수사를 지했다. 법원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체면이 구겨진 건 경찰이나 검찰 매한가지여서 아프다는 것.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윤 총경과 윤 총경의 부탁으로 단속 사항을 확인해준 A 전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팀장(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단속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B 전 강남서 경제팀 경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차린 클럽 몽키뮤지엄이 불법 영업으로 신고당하자, A 경감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 준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모두 적용되지 않았다.

윤 총경에 뇌물죄도 적용못해

김 상교는 기소 의견 송치

 

 

윤 총경이 유 씨 등으로부터 식사 6·골프 접대 4·콘서트 티켓 3회를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어 뇌물로 볼 수 없고, 총 액수(268만여 원)가 적어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접대받은 시점과 단속을 한 시점이 거의 1년 가까이 차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대신 형사입건과 별개로 청문감사실을 통해 자체 징계 수위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석 달 동안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변죽만 울렸다”,“청와대와 여론 눈치를 보다 보니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썼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민갑룡 경찰청장도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간 경찰은 152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석 달 이상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지난 14일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승리와 동업자 유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현재로써는 영장을 재신청한다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오는 6월까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버닝썬 폭행사고를 제보하며 이번 수사의 발단이 된 김상교(29) 씨에 대해 클럽에서 여성 3명을 추행하고 클럽 직원을 폭행, 영업을 방해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폭행·업무방해)로 기소 의견 송치했지만 검찰은 부실한 수사행태를 지적하며 추가 보충 수사를 지시했다.

[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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