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
홈 > 뉴스라인 > 특종
특종
특종

해찬,국회법 개정 하는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9-10-18 10:58 조회277회 댓글0건

본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당 혁신위에서 자유한국당이 남발하는 국회 보이콧에 대해 세비 삭감 직무정지 등 이른바 일안하는 의원들에 대한 페널틱법을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회의를 통해서 이 대표는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자유한국당은 보이콧을 18번 자행하고 직무유기를 일삼았다. 법안 통과율도 역대 최저로 이런 모습을 끝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점에서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야당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효상 기자]

 

  •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