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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물타기, 박덕흠 1천억 수주 검찰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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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20-09-21 15:28 조회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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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으로 부터 1천억원대 토목공사를 수주해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으힘 박덕흠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는  공개입찰로 수주를 따냈다며 불법수주가 아니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병가 문제가 탈영사건으로 여야가  극강대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주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국민의힘은 추 장관 물타기 용이라며 관망하는 태세를 보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당시 협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여당이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직 기관장들은 박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박 의원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 사건을 조사2부(김지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고발인들은 박 의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던 2009년 지인이 소유한 충북 음성군의 골프장을 시세보다 200억원 비싼 값에 사들여 건설공제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연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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