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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출근 않고 법적대응 돌입...“직이 아닌 민주주의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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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20-11-25 11:43 조회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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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직무 집행 정지가 이뤄지면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직무배제 상태라도 출근은 가능하지만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대검 관계자는 설명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한다.

윤 총장은 전날인 24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청구를 발표한 직후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개인적으로 변호인 선임 등 법적 대응과 관련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법무부가 중징계를 청구했을 때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특수통’ 검사 출신인 남기춘 변호사가 그의 특별 변호인을 맡았다. 검찰 안팎에선 이르면 26일 관련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이 언급한 법적 대응은 ‘직무집행 정지가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내면서, 임시 조치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것이다.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에서의 가처분처럼 임시로 하는 처분이다. 행정소송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정지해 총장직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은 ‘개인의 직(職)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했다.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에 대해선 엇갈린 예측이 나온다. 법원장 출신 판사는 “법무부가 밝힌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일각에선 장관이 해임 처분을 염두에 두고 한 처분인만큼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 이유 중 하나로 ‘재판부 사찰’이 언급된 것을 두고는 법원을 자극하려고 넣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해당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은 이들이다. 대검이 올해 초 이 사건 재판 시작 전후해 이 사건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 판사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 그의 세평, 일부 가족 관계 등 공개된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한 부장 검사는 “재판부 기피 신청 등에 대비해 이미 공개된 판사 정보를 취합해 일선 공판 검사에게 제공하는 건 대검의 통상적 업무 지원”이라며 “행정 소송 등에 대비해 법원을 분개하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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