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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수퍼히어로가 하늘로, 보육교사 늘려야” 6세 엄마 눈물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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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20-12-14 11:42 조회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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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원아와 충돌한 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안전 사고로 여섯 살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가 작성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어머니는 청원에서 “현행 20대1로 규정된 원아 대비 보육교사 비율을 증원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 집의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4일 오전 9시 기준 206063명이 동의했다.

청원인 A씨는 “(사고 이틀 만인 10월) 23일 금요일 오전 우리 집 6살 슈퍼히어로는 더 신나는 모험을 위해 우리 곁을 떠났다”며 “부모와 아이들, 보육교사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 보육교사를 증원하는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1021일(수) 회사에서 점심 식사 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큰아이의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통화 내용은 아들이 야외놀이를 하다 친구와 부딪힌 이후 음식을 토하고 식은땀을 많이 흘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아들이 너무 보고 싶고 평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떠올라 괴롭다”며 “이런 죄책감, 괴로움, 그리움을 그 누구도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교사와 원아의 비율은 ‘2세’의 경우 1대7, ‘3세’는 1대15, ‘4세 이상’은 1대20 등이다. A씨는 “(만 4세 이상일 경우) 담임교사 1명이 뛰어노는 아이들 20명을 보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괜찮다는 이야기가 된다”며 “사고 당시에도 담임교사 1명이 원아 19명을 돌보며 야외활동을 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현행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야외놀이 시 보육교사 인원 배정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의 아들 B군이 당한 불의의 사고는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B군은 지난 1021일 오전 11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 뛰어놀다 다른 친구와 충돌한 후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이틀 만에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B군은 같은 반 원아 10여 명과 함께 야외에서 활동하는 ‘바깥 놀이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보육교사 1명이 함께 있었다.

B군이 쓰러진 곳은 놀이터와 이어지는 넓은 공터로 이 곳 바닥은 완충 효과가 떨어지는 시멘트 재질인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사고 직후 어린이집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던 중 어지럼증이 나타나 어린이집 관계자가 병원으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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