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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만 4세 이상 유아, 이성 부모와 목욕탕 못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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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22-06-21 16:32 조회1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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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성별이 다른 부모를 따라 목욕실과 탈의실에 입장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목욕실 및 탈의실 내에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킨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나이 기준을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 목욕장 출입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목욕물(목욕장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의 농도기준 범위가 기존 0.2/L 이상 0.4/L 이하에서 0.2/L 이상 1㎎/L 이하로 완화된다. 유리잔류염소는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전염병균 예방을 위해 목욕물에 염소 소독을 실시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을 말한다. 이 같은 조치는 먹는 물(4㎎/L 이하), 수영장(0.4/L∼1㎎/L)의 수질 기준과 비교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도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염소를 투입해야 하는 목욕장업 현실도 반영했다.

숙박업 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객실이 독립 층으로 구성됐다면 객실 수나 신고 면적과 관계없이 숙박업을 할 수 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3시간 위생교육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시·군·구에서 청문 절차 없이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처리 기간은 기존 약 60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개시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공중위생영업소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총 255092곳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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