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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권석창 의원직 상실, 대법 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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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8-05-11 12:04 조회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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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대법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무원 재직 중 지인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충북 제천 단양 지역구를가진 권 의원이 종친회 모임서 음식을 제공한데 이어

지역구민들에게 1천500 만원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51세인 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데다 앞전 송광호 전 의원도 실정법을 어겨 의원직을

잃은바 있어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11일 대법원 형사 3부 주심 김재형 판사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수수를 인정해

이 같이 판결했다.

따라서 권 의원이 상실한 제천 단양 재보궐 선거는 6.13재 보권선거 치뤄진다.

[이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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