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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타살설'의 의문점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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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8-07-25 14:47 조회3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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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증폭되는 '노회찬 타살설'의 의문점 


"16~17 건물벽에서 6~7m 떨어진 곳에 시신

 현장에 혈흔 없고 CCTV도 미공개 불신 키워"


드루킹 댓글 허익범 특검의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소환이 임박 했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지난달 23일 오전 9시 38분에 동생부부 아파트 16~17층 복도 창문을 통해 투신자살 사건에 대해 인터넷에 떠돌며 증폭되고 있는 노회찬 타살설에 세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타살설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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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져나가는 노회찬 타살설에 일부 국민과 우파성향들이 본격 제기하며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죽음 과 컴퓨터로 작성된 유서 문체나 문맥등도 비슷해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유독 정치인들의 투신자살에 국민들이 타살이라고 의심을 드러내는 것일까.

국내의 경우 2003년 현대 비자금 사건과 관련,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죽음이 그렇다. 그의 사망을 두고 유력 매체에서 ‘타살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부엉이 바위 투신때도 혈흔이 없다며 강하게 타살설이 일었었다.

 

이번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투신 자살을 두고서도 온갖 ‘음모론’이 떠돌고 있다. 핵심은 “노회찬 의원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당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노회찬 의원이 23일 오전 9시 38분쯤 서울 중구의 동생 부부 집 아파트 17층과 18층 사이 계단에 있는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노회찬 의원이 타살당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노회찬이 타살이라는 명백한 이유 00가지’와 같은 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건국대 두경부외과
이용식 교수의 주장


건국대 두경부외과 이용식 교수는  뉴스타운  인터넷 방송에 등장해 ‘노회찬 타살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 교수는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사망한 고 백남기 씨 죽음에 대해 “사람의 뼈는 수압으로 부서지지 않는다”면서 "경찰 물대포가 직접 사망 원인이 아니다"는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 교수는 노회찬 의원의 경우 ”투신했으면 건물에서 1m 내외에 떨어져야 하는데 7~8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이 의아하다”고 주장했다. "이 정도 거리라면 사지를 잡고 밖으로 던지는 외력이 개입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살아있는 사람이 투신하면 주변이 ‘피바다’가 되어야 하는데 피가 거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주장도 했다.

인터넷에 떠도는 다른 타살설의 내용도 대체로 이 교수 주장과 비슷하다. ‘노회찬 타살설’의 핵심은  ▲수직으로 낙하한 사람이 왜 건물 벽에서 6~7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느냐 하는 것과 ▲고층 건물에서 투신했는데 현장에 혈흔이 없고 깨끗하다는 것이다. ▲노 의원이 투신한 아파트는 CCTV가 없는 곳으로, '살해자가' 의도적으로 이런 곳을 골랐다는 추론도 있었다.

 

노회찬 타살설에 등장하는 그 밖의 주장은 대부분 정치적인 분석이나 시나리오, 노 의원 개인의 심리 상황에 대한 추리를 동반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검증이 어렵다. 다만 타살설의 핵심을 이루는 ‘투신 현장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팩트 체크’가  가능한 부분이다. 수많은 투신 현장을 경험한 현직 경찰 간부 A씨를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해 보았다.
 
투신현장 많이 다뤄본 경찰 간부의 주장

 

김모씨는 수많은 투신 현장을 경험하며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지휘한 경험이 있다. 그는 우선 "시신 낙하지점이 아파트 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투신하는 사람은 무의식중에 발밑 직벽을 피해, 몸을 멀리 앞으로 던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총 18층인 아파트 높이와 공기저항을 감안하면, 투신 지점이 건축물 벽에서  6~7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고 현장 중에는 투신자의 시신이 노회찬 의원보다 더 먼 곳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시신 낙하지점이 통상적인 투신자살 현장보다 깨끗해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머리가 바닥에 부딪친 경우와, 팔다리가 먼저 부딪친 경우는 다르다"고 말했다. “두부 골절의 경우엔 반경 1m 정도 흥건하게 피가 고이지만, 하체부터 떨어진 경우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다리부터 떨어지게 되면 골절이 심하게 발생해 뼈가 살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흥건하게 피가 낭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18층 정도 높이라면 다리부터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고층에서 떨어지면 사방으로

혈흔이 튀어야 하는 것 아니냐"


"고층에서 떨어지면 사방으로 혈흔이 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A씨는 “낙하시 돌출 부위에 걸려서 신체가 훼손된 경우라면 모를까, 실제로는 그렇게 피가 많이 비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분수처럼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그는 "게다가 요즘에는 감식반이 현장을 검사한 후, 흙으로 덮거나 물청소를 해서 현장을 깨끗하게 치워놓는다"고 덧붙였다.

 

김모씨는 노회찬 의원을 부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경찰 입장에서는 현장이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최종 행적이 확인되지 않거나 하면 나중에 수사 책임 문제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부검을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노회찬 의원의 경우 그런 의심이 없었고, 유족이 모든 것을 확인해주면서 부검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이 투신한 아파트에 CCTV가 없다는 주장은 현장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단장은 "진보정당 관련된 정치사건에서 최종배후 또는 정당세력을 잡으려고 올라가면 높은곳에서 투신이란점도 그렇고, 목격자가 없는것도 같고, 현장의 시신에서 밝혀지는 정황에서 타살의 의심점이 많은것도 그렇고... 사실여부를 떠나 어쩜 이렇게 세가지 사건이 공통점이 같을까... 돌아가신 고인들을 폄하하려는게 아니다 .이러한사건의 최종배후를 끝까지 파헤치는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라사랑연맹 한상희 사무총장은 "17층 문제의 창문에서 사망지점까지 대각선으로 10M입니다.
자살행위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유가족의 일방적 부검반대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살인사건이라는 형사사건의 경우 그 용의선상에는 가족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변사자를 부검하는 것은 반드시 유가족이 요청해야 하고 요청하지 않으면 안하는 옵션이 아니라 변사자에 대한 공익적 차원의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화장을 할 계획이라면서
부검에 의한 시신훼손을 주장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며 타살에 강한 무게중심을 뒀다.


이번 노회찬 의원 투신 사건의 경우 그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CCTV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서 음모론을 부채질 한 면이 있기에 경찰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 시켜줘야 타살설을 종식시킬 수 있다.
[마연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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