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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신한금융 정조준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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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9-01-23 14:30 조회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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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향 진옥동 행장 내정자를 옥죄는 검찰의 칼끝 [집중보도]

 

연임 탈락한 위성호 행장 이어 진옥동 내정자도 좌불안석

- 오사카지점장 시절 비자금 조성 주선혐의 포착

 

 기해년 새해 벅두부터 검찰의 칼끝이 신한금융을 정조준 하고 있다. 진옥동 체제가 자리도 잡기전에 검찰이 진 내정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장을 날리며 신한금융을 위협하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08년 신한금융이 MB 측에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신한금융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편파 수사로 검찰권을 현저히 남용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로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하고 있다. 진옥동 신임 신한은행장 내정자도 신한사태에서 자유롭지 않다.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EO 리스크가 예상되면서 신한은행이 난국을 어떻게 수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한은행에 ‘CEO 리스크가 예고된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08년 신한금융이 MB 측에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신한금융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편파 수사로 검찰권을 현저히 남용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로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하고 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 내정자.

 

 

검찰의 재수사로 신한사태 악몽의 재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영진의 동반 퇴진이다. 진옥동(57) 신한은행장 내정자가 신한 사태와 관련이 깊은 만큼 재조사가 예상된다. 진 내정자는 라응찬 회장 시절 비자금 조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신한사태 당시 검찰 조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진 내정자는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경영진과 신한금융 주주를 연결시킨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1221일 신한은행 차기 행장으로 내정된 진 내정자는 은행 수장을 맡은 것과 동시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진 내정자의 행보가 달라질 수 있다. 혐의가 드러나 피의자로 바뀔 경우 행장을 계속 맡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흘러나오고 있다. 전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교포 주주에게 자금 지원을 부탁했고 이 주주의 승낙을 받고 경영진과 연결을 시켰다. 진 내정자가 비자금 조성을 알고 있었고 주주와 A 씨와 이 행장 등 당시 경영진과 연결을 시킨 사실만으로 알선혐의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 사태 악몽 재현 조짐

신한사태 수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검찰 수사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검찰이 봐주기로 일관한 편파 수사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증권신문이 단독 입수한 1(2010고합****)·2(2013****)·3(2014***)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라응찬 전 회장 등이 법망을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검찰이 사건을 축소를 시킨 의혹이 발견됐다.

 

 

신한사태와 관련된 1

2, 3심 판결문.

 

 

신한사태의 핵심인 이백순 전 행장은 당시 진옥동 오사카 지점장을 통해 비자금 조성에 관해 지시를 내렸고, 비자금 조성을 돕도록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전 행장과 진 내정자는 덕수상고 선후배 사이다.

 

 

이 전 행장은 행장으로 내정된 20092월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 오사카 지점장이던 진 내정자 등에게 재일교포 주주들로부터 소위 은행장 경비로 사용할 자금을 구해 올 것을 지시했다.

 

 

진 내정자는 이 전 행장의 지시에 따라 2009328일 오사카 지역에 거주하는 재일교포 주주 A씨에게 자금 지원을 부탁해 승낙을 받았다. 이후 A씨의 요청을 받고 이 전 행장과의 면담 일정을 잡았다. 서울로 들어온 A씨는 같은 해 46, 5억 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비서실장을 통해 이 전 행장에게 전달했다.

 

 

진 내정자는 지난 2012105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320호 법정에서 열린 신한사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러한 사실을 진술했다. 이날 위 행장도 함께 출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어 2013618일 서울고등법원 303호에서 열린 2심 공판에도 진 내정자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결국 지난 201739일 대법원 형사1(주심 김용덕 대법관)A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은행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 대해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해서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을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행장 내정 배경, 재일교포 주주들의 힘?

 

 

진 내정자의 과거 행적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진 행장 내정자가 최소한 비자금 마련 방조 혐의를 받는 게 아니냐면서 일각에서는 신한사태와 관련해 진술을 하는 대가로 처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다른 일각에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5조에 규정한 임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에 진 내정자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처벌을 받지 않아 금융당국이 개입하기 곤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번 후보 추천 과정이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상황을 살펴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검사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진옥동 행장 내정자가) 비자금 핵심 관계자 역할을 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진 내정자는 신한금융그룹 안팎에서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힌다. 신한은행은 일본 재일교포 주주들에 의해 설립됐다. 주주들의 입김이 다른 은행보다 크다. 회장과 행장 등의 인사까지 개입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재일교포 주주들과 유대 관계를 쌓을 수 있어 신한은행의 노른자로 꼽히는 오사카 지점에 1997~2002년에는 직원으로, 2008년에는 지점장으로 부임했다.

 

 

오사카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20099월에 일본 현지법인인 SBJ은행이 일본 내 외국계 은행으로는 두 번째로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출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2011년엔 일본 SH캐피탈 사장으로 승진하고, 2014SBJ은행 부사장을 거쳐 이듬해 SBJ은행 법인장이 됐다. 일본 근무 기간만 10년이 훨씬 넘는다.

 

 

그가 신한은행 경영담당 부행장과 신한금융지주 브랜드전략팀 부사장을 거쳐 신한은행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재일교포 주주들과의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한사태와 관련된 위성호 행장을 낙마시킴으로써 신한사태와 채용비리 사건으로 뒤숭숭한 내부 분위기 반전을 꾀하던 신한은행의 앞길에 험난한 파고가 예상된다.

[조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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