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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대출규제에 ‘연끌’이라도…노후자금까지 헐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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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20-12-11 11:22 조회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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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20대 후반 A씨는 작년 초 은행 권유로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기대하며 개인형IRP에 가입했다. 최근 회사를 퇴직한 A씨는 1000만원 가까운 퇴직금을 개인형IRP 계좌로 받았다.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하는 A씨는 생활비 등을 고려해 퇴직금을 향후 연금수령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기 위해 개인형IRP 중도해지 시 불이익 등을 확인 중이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면서 돈줄이 막힌 개인들이 노후자금까지 헐어 현금확보에 나서고 있다. 개인형IRP 중도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생활비나 주거비 또는 투자금 등을 마련하는 일이 급하다는 판단이다. 개인형IRP 중도인출 사유와 한도를 제한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개인형IRP로 자동 이전되는 퇴직금 가운데 80% 이상이 일시금으로 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기보다 당장 일시금으로 목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퇴직·이직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다.

퇴직금을 목돈으로 활용하려는 목적 뿐 아니라 길게는 수년간 적립해온 개인형IRP 계좌에서 중도인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고려해 가입했지만 당장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과거에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기 위한 개인형IRP 해지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해지율이 더욱 높아질 조짐을 보인다는 게 금융회사 영업현장의 전언이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개인형IRP 해지와 중도인출이 늘어난 배경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를 꼽는다. 금융 당국은 고소득자의 신용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 협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출 금리와 한도를 조정하며 가계 대출을 조여 왔다.

한 시중은행 퇴직연금 컨설턴트는 “퇴직금을 한번에 받기위해 개인형IRP를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중도해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다양한 용도가 있겠지만 은행에서 대출 받기 힘들어지면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인형IRP는 노후 보장용 연금상품이기에 연금수령액을 일시에 인출하면 세금 부담이 클 수 있다. 중도해지하면 그간의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형IRP를 해지하며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퇴직소득세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12Ⅹ근속연수)가 부과된다. 다만 55세 이상 IRP 가입자는 연금수령 한도까지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세금상 불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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