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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신고 막아”…친족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갈수록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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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7-12-26 13:00 조회4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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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겪는 미성년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엄마 등 다른 가족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2013년 606명에서 2014년 624명, 2015년 676을 거쳐 지난해 725명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 검거 인원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추세로 봤을 때 지난해 수치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란 게 경찰청의 관측이다.

전문가는 특히 아동·청소년들은 성폭력을 당하고도 가족 관계 파탄이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나 학교, 상담기관에서 친족 성폭력을 감지하더라도 엄마 등 다른 가족이 오히려 아이에게 거짓말이나 진술 거부를 종용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가 진술을 뒤집어 증거불충분 등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친족 등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는 피해를 호소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의붓할아버지A(53)씨로부터 6년간 성폭행을 당해 온 B(17)양은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라는 협박과 가족이 깨질 거란 불안감 때문에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급기야 B양이 아이 둘을 출산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B양은 그때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라며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해자가 피해자 가까이에 있으면 사건 신고가 어려워 피해자가 반복적인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며 “특히 가족에 의한 성폭력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무너지게 해 사회생활을 못 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남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동이나 청소년 등 나이가 어린 피해자라면 가족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가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출로 인해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되는 등 악순환으로 연결된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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