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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적발된 동료 버리고 도주' 14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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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8-01-10 11:27 조회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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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된 조직원을 버리고 도주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추가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170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강모(36)씨와 사이트 운영자 고모(44)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임모(27)씨 등 29명을 추가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여동안 중국과 필리핀 등지에 서버를 두고 14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수료 명목으로 17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사이트 전문가 고씨 등을 고용해 '사다리 타기·홀짝 맞추기 게임' 등 정식 등록된 인터넷 게임을 다운받아 현금을 걸 수 있도록 개조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4개 조직폭력배로 이뤄진 이들은 인출책, 통장모집책, 조직원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 홍보사이트, 스포츠 경기결과 중계사이트, 채팅창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했다.

개설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는 3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이들은 사무실 출입구 곳곳에 CCTV를 설치했으며 정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겨 다녔다.

통장모집책이나 현금 인출책 등 하부조직원들은 사이트운영자 등 상부조직원를 대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해 4월 도박사이트 운영자 김모(38)씨 등 46명을 붙잡았으며 김씨 등 8명을 구속했다.

강씨 등은 김씨 등이 붙잡히자 곧바로 휴대전화를 버리고 도주했으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차량을 빌려 전국을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도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했지만 모두 탕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해 관련자료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한편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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