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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이 살해한 여학생 아빠 "법정서 할 말 있다"…檢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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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8-01-10 12:53 조회5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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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양형증인으로 피해자 A양(당시 14세)의 아버지를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성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10일 열린 네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영학에 대한 양형증인으로 딸 이모양(15)의 친구였던 A양의 아버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A양의 아버지가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밝혔다"며 양형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신청을 일단 보류했다. 양형증인이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말한다.

재판부는 증인신청의 타당함을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이영학과 지인 박모씨(37), 이영학의 형 이모씨(40)는 최근 추가로 기소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이영학은 2011년 10월과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보험을 청구해 1250만원을 받아 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사기)를 받고 있다. 또 이영학은 혼자 저지른 보험사기 2건 외에 형 이씨와 공모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50만원을 받아내고, 박씨와도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같은 공소 사실을 말하자 이영학과 박씨, 형 이씨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이영학은 재판부가 보험사기를 통해 얻은 수익을 어디에 썼는지 묻자 "다른 사람이 (나의) 차를 망가뜨려 수리하는데 썼다"고 답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 이양과 공모해 여중생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추행한 뒤 다음날인 10월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영학은 딸 이양과 함께 강원 영월군 소재 야산으로 이동해 A양의 시신을 100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던져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 12월28일 검찰은 이영학을 아내 최모씨에 대한 성매매 알선과 상해·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외 혐의에 대한 심리는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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