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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자매 성추행한 학교 전담경찰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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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8-01-12 13:28 조회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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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학교 전담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담당하는 경찰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 했다"며 "피해를 입은 여중생들이 정서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다 사회적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하순쯤부터 수개월 동안 위기청소년으로 자신이 담당한 여중생 자매를 총 6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학교로부터 위기청소년 면담을 의뢰받아 최근까지 피해 여중생 자매를 정서적·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중생 자매는 지난해 9월쯤 상담사에게 관련 내용을 털어놓았고, 상담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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