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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인 살해해 둑길에 나체로 유기한 남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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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8-01-19 11:10 조회4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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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둑길에서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뒤 나체 상태로 유기한 남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무기징역을, 여자친구인 B(22, 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해 동기가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해 방법이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까지 안겼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B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도 인정되는 데다 옷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 수사 기관에서 둔기로 가격한 것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9월 19일 새벽 1시쯤 청주시 옥산면의 한 하천 둑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22, 여)씨를 둔기 등으로 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인인 C씨가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성폭행을 당해 살해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옷을 벗겨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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