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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불륜 피해’ 구제… 상간자 상대 손배소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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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8-01-22 13:18 조회4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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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통화목록을 우연히 본 A씨는 의심이 생겼다. 지인들도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고 귀띔해주곤 했다. 출장 중이던 남편이 엉뚱한 곳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내역도 발견됐다. 알고 보니 남편은 직장에서 알게 된 B씨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냈지만 둘은 계속 만남을 이어갔다. A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B씨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동거를 이어가는 등 사회적으로 용인이 어려운 부정행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부생활이 위태로워지면서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 간통죄 폐지로 손해배상 제도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씨도 어느 날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처음 듣는 목소리의 여성은 “네 남편과 만나고 있다”고 말한 뒤 전화를 뚝 끊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사진 몇 장을 받았다. 유흥업소 여종업원 D씨가 찍은 사진이었다. D씨는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남편과 수개월째 만나고 있었다. C씨는 D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모욕적인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점, 아직도 C씨가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자료 1500만원을 주라고 결정했다.

간통죄 폐지 3년…늘어나는 민사소송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相姦者)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늘고 있다. 더 이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어 민사소송이 유일한 구제수단이 됐기 때문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21일 “간통죄 폐지를 기점으로 상간자의 부정행위(불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폭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혼소송은 자연스레 줄었다.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이혼소송이 필수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연간 평균 4만건을 훌쩍 넘었던 이혼소송 건수는 2016년에 3만7400건까지 떨어졌다. 이혼전문변호사 이인철 변호사는 “이제는 형사 고소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으니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상간자 소송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 전문 상담소나 변호사 수는 오히려 더 늘었다. 한 관련 대형 커뮤니티는 전문 변호사를 두고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이 커뮤니티 회원은 1만8000명에 육박한다. 차량용 위치추적기 등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제품을 추천해주기도 한다.

해당 커뮤니티 관계자는 “손해배상 소송이 유일한 응징 수단일 뿐만 아니라 판결문이라는 증거가 남아 상간자를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륜 사실이 적힌 판결문이 주홍글씨가 될 것을 우려한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다.

엄격해진 法 판단, 위자료 문제도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났다는 증거만 명확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부부생활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불륜을 저질렀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요즘에는 불륜행위와 가정파탄 간 인과관계를 증명할 증거를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며 “불륜 이전에 부부관계가 어땠는지, 상간자를 언제 만났는지 등 굉장히 깐깐하게 묻는 재판부도 있다”고 전했다.

위자료 액수가 현실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2000만∼3000만원선이다. 간통죄 폐지 당시 여성계는 “형사처벌을 통한 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 돼 민사상 위자료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많지 않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간통죄 폐지로 성매매가 만연해졌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앱을 통한 조건만남, 유흥업소 등 성매매를 매개로 한 불륜행위가 상당히 많다”며 “간통죄 폐지로 불륜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옅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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