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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덕성여대 '성폭행 교수'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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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8-02-02 11:18 조회6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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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성폭행 교수'를 폭로하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캠페인에 나섰다.

덕성여대 총학생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총학생회는 성폭력 사건 제보를 받았다. 피신고인은 우리 대학의 교수였으며, 피해자는 해당 학과의 학생이었다"면서 "1년이 넘는 굉장히 오랜 기간 사건이 진행됐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크게 힘들어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덕성여대 A교수는 피해자 B학생에게 제주도를 가자고 요청했다. A교수를 학과 교수로서 잘 따르던 B학생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제주도에 동행했다.

A교수는 제주도에서 B학생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

기혼자인 A교수는 이후에도 B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B학생에게 대학원 및 사회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했다. 사실상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협박해 성폭행을 한 셈이다.

B학생은 자신의 대학·사회 생활이 A교수로 인해 어려워질 것을 두려워해 1년 반 동안 A교수의 성폭행을 견뎠다.

B학생은 A교수의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결국 난소 파열과 쇼크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고 총학생회는 전했다.

그럼에도 A교수는 B학생이 고통스러운 치료와 분노를 표출하던 상황을 선택적으로 녹취해 'B학생은 분노조절장애'라고 규정하며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징계는 가장 높은 처벌인 '파면'이다. 파면은 5년 동안 교수로서 활동할 수 없고, 퇴직금은 2분의 1만 주는 처벌이며 '해임'은 3년 동안 교수로서 활동할 수 없으며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는 처벌"이라며 "성폭력 사건의 강도를 함부로 결정지을 수는 없으나 2015년에 해임된 성추행 교수 사건보다 죄질이 더욱 높다고 판단해 파면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지난 1일부터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서명을 모아 덕성여대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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