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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 장하성 중징계 12명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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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20-10-16 13:09 조회2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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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장을 3번 연임한 주중국 장하성 대사가 고려대서 발급해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서 결재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를 통해 드러나 중징계를 받은 12명중에 포함돼 망신을 당했다.

 

16일 오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고려대 교수 13명이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221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6천693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는 해당 명단에 포함된 13명의 교수 중 12명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1명에게는 경고처분을 내릴 것을 고려대에 통보했지만 2018 년 고려대서 정년퇴임 했다.

[ 한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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