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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KT&G 등 상대 500억 흡연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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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20-11-20 10:57 조회2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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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KT&G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흡연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 제기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피해로 인해 발생한 환자에게 공단 측이 추가 지급한 진료비를 담배 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건보공단은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에게 공단 측이 지출한 10년치 진료비를 빅데이터로 산정해 총 537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직접 손해, 흡연과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 제조물 책임, 불법행위 책임, 손해배상액의 범위 등 크게 5가지였다. 건보공단 측은 “담배회사들이 제조한 담배 제품들이 극도로 유해하고 중독성 있어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제조물로써 결함이 있다”며 “담배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담배 유해성·중독성을 은폐해 일반 대중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배의 유해성은 주로 담배 연기 속 타르 성분에 기인하는 것이고 담배의 중독성은 니코틴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체 설계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용하지 않았다”고 설계상 결함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고문은 담배로 인한 구체적 위험을 반영하지 못했고 경고 문구에 반하는 피고들의 주장 등으로 인해 무력화돼 사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없었다며 표시상 결함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아울러 “담배가 가지는 고도의 중독성으로 인해 흡연자가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흡연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진실이라면, 흡연 피해를 흡연자 개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배회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담배회사 측은 담배의 유해는 인정하면서도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아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담배회사 측은 대법원이 폐암으로 사망한 유족들이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판례도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KT&G 손을 들어주며 담배회사는 제조물 책임이 없고,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담배회사 측은 건보공단이 흡연의 직접적인 손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건보공단이 흡연자들에 대한 대위 청구는 가능할지 몰라도 직접 청구는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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