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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전권 쥔 추미애…윤석열 더 세게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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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20-11-25 11:45 조회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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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상 검찰 수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징계 청구와 위원 구성, 의결 과정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더욱 거세게 몰아 붙이며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추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명령을 받은 윤 총장은 25일 향후 대응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 업무는 당분간 조남관 차장검사가 직무대행으로 맡게 된다. 

추 장관은 전날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 총장 대면감찰 요구 불응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개 혐의를 근거로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돼 있다. 이번처럼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한 건은 통상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쳐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가 감찰 규정에서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수정했기 때문에, 자문 없이 곧바로 징계 절차에 돌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징계 심의를 맡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나머지 8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2명, 학식·경륜이 있는 사람 2명 등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이 직접 지명에 관여하는 검사와 외부 위원이 있기 때문에, 징계위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권도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추 장관이 사실상 모든 전권을 휘둘러 이미 결과를 내놓은 징계위를 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징계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만일 위원회에서 감봉 이상의 수위로 결정나면, 윤 총장에 대한 최종 징계 확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게 된다.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 절차 착수와 직무배제 조치를 사전에 보고 받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진 않은 상태다. 향후 징계위에서 결정난 사안을 문 대통령이 반려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그대로 집행될 확률이 높다.  

물론 심의를 거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불문(不問)'이나 무혐의 결론이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징계위원장인 추 장관이 구체적 혐의 6개를 모두 공개하며 중대 비위라고 언급한 만큼 이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윤 총장은 전날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이 있은 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소송전을 예고해서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징계청구·직무배제 근거로 제시한 6개 사유에 대해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도 윤 총장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향후 법적 대응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진 '재판부 사찰'에 대해선 '일상적 업무'라고 강조했다. 

대검이 일선 청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주요사건 판사의 과거 재판 이력과 중점으로 고려하는 부분 등을 조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대검이 판사의 가족관계까지 파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온라인이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게 전부"라며 "사찰은 특정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 사람의 숨겨진 정보를 파악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빠른 시일 내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 측에서 시간을 끌수록 여권의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고, 징계 절차가 본격화 하기 전에 발 빠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효력이 중단될 수 있다. 

검찰 내부도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를 놓고 들끓고 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근조' 표시와 함께 추 장관을 강도높게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행한 폭거에 분명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우리와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향한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앞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비판했다가 추 장관으로부터 '커밍아웃 검사'라는 역공세를 받은 인물이다. 

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님 별명이 왜 잔다르크에서 유래됐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추 장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진 검사는 "징계청구된 사람 모두에 대해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속 업무를 담당할 경우 실체진실 발견과 피해자, 피의자 기타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질문이 제기된다"며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직무배제명령은 징계요구에 부수되는 처분이고, 징계요구 또한 최종 징계에 부수되는 처분이어서 최종 징계가 확정되면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을 통해 전체를 취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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