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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예고…"내일 국무회의 직접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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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22-11-28 14:01 조회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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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노(勞) 측의 불법행위든 사(社) 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의 브리핑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도중 긴급하게 기자들에 전달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오전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 장관은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국 14개 지역 130여곳에서 5천여명 이상이 운송을 거부했고, 지난 4일간의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은 평소의 28.1% 수준으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되면서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27일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렇게 경제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 벌어지고 있고 건설 현장이 직접 타격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에 의해 운행되고 있어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의 휘발유나 등유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주 초부터 건설업 등 여러 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 경제에 직접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총파업 개시 이후 첫 교섭에 나선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노조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5일 경북 포항시 대송IC 인근 노상에서 운행 중인 화물 차량을 막아 세우고 운전기사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비조합원인 운전기사들에 대한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 그 배후 등을 추적해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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