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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사망 4년이 흐른 뒤에야…대법원,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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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8-05-11 11:18 조회4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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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 모(48)씨가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신해철이 사망한 지 4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 나온 판결이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故신해철은 강 씨에게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수술 받은 지 10일 만인 27일 오후 8시 19분께 숨졌다.

강씨는 신해철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란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반면 지난해 5월 진행된 2심 재판부는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안 된다.”며 의료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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