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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은, 前 남편 사기죄로 고소 "1억 이상 재산상 이득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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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9-12-18 11:19 조회3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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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은이 전 남편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17일 배우 정가은이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정가은과 결혼하기 직전 2015년 12월 정가은 명의의 통장을 만들었고 이혼 후인 201 8년 5월까지도 정가은의 인지도를 이용해 총 660회, 약 132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했다. 또 정가은의 재산상 이득 1억 원 이상을 편취했고 자동차를 인수한다며 정가은의 인감도장도 가져갔다고 덧붙였다.

정가은은 결혼 생활 당시와 현재 이혼 후까지도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은 적 없다고 했다. 이혼 후에도 계속되는 금전적 요구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1월 A씨와 결혼한 정가은은 같은 해 7월 딸을 낳았다. 이듬해인 2017년 12월 합의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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