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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유숙,대법관되면 여성들의 귀감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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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7-12-20 11:18 조회5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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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18기)는 20일 "만약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이 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할 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인삿말을 통해 "그간 사회·경제적 약자나 평범한 시민들의 보호,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항상 유념하면서 재판과 여러 활동을 해 왔다. 다수와 소수, 남녀를 가리지 않고 법원을 포함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골고루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고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소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간 여성 법관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역할이 기대된다는 점이 제가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재판을 위해서는 당사자 사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눴더라면 당사자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고 현실적 여건을 핑계로 쉽게 절충점을 찾았던 것은 아닌지 부끄러움도 함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회고했다.

이어 "본래 소임인 법관으로서 재판을 주재하며 '좋은 재판, 따뜻한 재판'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싶었다"며 "여성·아동, 피해나 고통을 입어 법원의 문을 두드린 이들과 공감하면서 그들의 권리구제에 역점을 두고 재판에 임했다. 소수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화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후보자는 △우면산 산사태 당시 주변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 △집중호우 직후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침수로 입은 차량 손해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을 통해 일반시민의 보호와 이를 위한 지자체·국가의 책임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또 △중학교 야간자율학습 중 급우간 폭력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학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휴대전화 충전기 발화로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고민한 사례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서울 출생인 민 후보자는 배화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법관으로 임관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다음는 민 후보자의 인삿말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홍일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저에 관한 여러 사항을 검토해 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여러 위원님 앞에 대법관 후보자로 서게 된 것 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까지의 제 삶과 평소의 생각을 위원님들께 소신 있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평범한 가정의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나 비교적 순탄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만, 제가 열다섯 살 되던 해에 어머니를 여의고 홀아버지 밑에서 스스로 도시락을 싸면서 학업을 마쳤습니다. 중학생 소녀였던 저는 열심히 공부하여 못 다한 효도를 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학업에 정진하였습니다. 그 후 법과대학에 진학하였고, 사법시험에 응시해 법관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1989년 3월 법관으로 임명된 이래 1년간의 해외연수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줄곧 재판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저는 좋은 재판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사연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면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법정에서 가능한 한 당사자와 교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더라면 당사자의 만족감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여러 현실적인 여건을 핑계로 쉽게 절충점을 찾았던 것은 아닌지, 부끄러움도 함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2012년 대법원 젠더법연구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여성이나 아동 등 소수자가 겪는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재판절차상 문제점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하였습니다. 특히, 직장 내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양성평등담당법관 신설 등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매우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연구회 활동 과정에서 많은 여성 법관들과 교류하였고, 그들의 애환과 고충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또 다른 소득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사법절차에서 소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이들과 일반 시민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화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회 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들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관심과 인식 전환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한편 저는 본래의 소임인 법관으로서 재판을 주재하면서도 좋은 재판, 따뜻한 재판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그 동안 그늘에 가려져 있던 여성·아동, 피해나 고통을 입어 법원의 문을 두드린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그들의 권리 구제에 역점을 두고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판결을 통해 일반 시민의 보호와 이를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당시 주변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 집중호우 직후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침수로 입은 차량 손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중학교 야간자율학습 중에 급우 간 폭력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학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흔히 사용하는 휴대전화 충전기 발화로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는 직접 감정 방향을 설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리에 임하였고, 정보의 양이나 경제력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고민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는 사회ㆍ경제적 약자나 평범한 시민들의 보호와 그 권리 구제의 필요성을 항상 유념하면서 재판과 여러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다수와 소수, 남녀를 가리지 않고 법원을 포함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골고루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고,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제 삶의 보람이자 긍지입니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여성 법관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역할이 기대된다는 점이 제가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현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여성들의 꿈과 좌절을 속 시원히 짚어내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면서 저로 하여금 책 속 그녀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게 하였습니다.

제가 만약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이 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검증과 질의에 정성을 다하여 솔직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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