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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월까지 개헌발의 지켜본후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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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8-01-10 14:16 조회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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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이 개헌을 발의하지 못할 경우

대해 정부 개헌안을 만들고 있으며 6월 지방선거 때 4년 중임제를 밀어 붙일뜻임을 드러냈다.

 

3월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하면 정부가 나설 뜻임을 분명히 하면서, 권력구조

 개헌은 뒤로 미룰 수 있다고도 밝혔다. 북한과 언제든지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라는 틀 안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추진과 관련해 "정부도 준비하겠다.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언급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국민기본권과 지방자치 개헌은 당연하다"며 "중앙권력구조 개헌은

 가장 지지받을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만약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 자신의 개인 의견임을 전제한 뒤에는 "대선 때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국민들께서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 아닌가"라고 거론했다.

 

 다만 "개인의 소신을 주장할 수는 없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3분의2 찬성을 받아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개헌투표를 위해서는 아마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할 것이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말까지는 개헌안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합의를 통해 3월 발의가 가능하다면 국회쪽 논의를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게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개헌 준비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만일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정부와 함께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권력구조 포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합의하지 않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아마 국민이 공감 및 지지할 수 있고 국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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