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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블랙리스트’ 청와대 몸통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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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9-04-03 13:56 조회3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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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기둥뿌리를 흔들 검찰의 칼끝이 번뜩이고 있다. 그동안 적폐청산 칼놀음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에게 단비 같은 기대감을 주고 있다.

청와대가 장관 인사·감찰권’ ‘균형 있는 결정강조한 것은 검찰에 불만 표출하고 법원에 영장 기각 요구한 꼴

 

환경부 블랙리스트의혹과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 감사 채용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검찰이 지난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장관 출신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제기된 의혹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 사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해 12월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블랙리스트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1, 2월 환경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명단, 정치 성향, 비위 의혹 등이 적시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들에 대해 표적 감사를 시도한 문건도 압수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내정한 박모씨가 환경공단 감사 채용 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안병옥 환경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질책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차관은 그후 경질됐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극히 부적절한 언급이다.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을 강조한 것은 일단 김 전 장관을 보호하되 여차하면 김 전 장관 선에서 꼬리를 자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또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적폐이고, 현 정권의 체크리스트는 적폐 인사를 솎아내려는 조치임을 강변하기 위해 균형 있는 결정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시하고 법원에 영장 기각이란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발언이다. 청와대는 영장실질심사와 재판 과정에 티끌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언행도 자제하고 추이를 지켜봐야 마땅하다.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 파문을 본 김 전 장관이 처벌을 각오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할 이유가 없다. 김 전 장관이 거부할 수 없는 청와대의 개입과 지시가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검찰은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윗선의 개입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한 검찰이 살아 있는 정권에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

 

국민들은 검찰에게 열망하고 있다. 김은경 전 장관서 미적거리지 말고 윗선인 청와대 몸통을 수사하서 전 정권에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한 효상 [토요신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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