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
홈 > 뉴스라인 > 헤드라인뉴스
헤드라인뉴스
헤드라인뉴스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 법원의 판단 배경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31 11:42 조회412회 댓글0건

본문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31일 결국 구속되면서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3시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진행한 결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인 뇌물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된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큼 주요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 염려 같은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명쾌한 기준을 따로 찾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형량이 중한 사건들을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들을 고려할 때 그런 부분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법원에 근무하는 B부장판사는 "검찰의 주장이 아주 부실하지 않은 이상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보면 구속 결정이 내려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B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소명은 유죄를 인정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의 공범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미 수사가 많이 돼 있고 공범들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증거란 것은 물증 외에 진술증거도 있다"며 "그런 부분을 두루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C부장판사는 "영장청구가 기각되는 가장 큰 이유는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공범들이나 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를 거치면서 범죄사실 소명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두루 거쳤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