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
홈 > 뉴스라인 > 헤드라인뉴스
헤드라인뉴스
헤드라인뉴스

박근혜 불구속 재판받을까..검찰 영장 재청구 농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7-09-08 12:25 조회634회 댓글0건

본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 다가 오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불구속 재판을 점치고 있지만 검찰이 새로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1심 재판이 구속만기일인 다음달 16일 전에 끝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만기일 직전까지 증인신문이 잡혔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구속기한이 연장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오는 26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추석 연휴 뒤인 다음달 10일 이영선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 6일 전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잡아둔 셈이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구속만기일 이후까지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들, 정유라씨(21), 우병우 전 민정수석(50) 등도 법정에 불러 신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들인만큼 신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추가 증인 없이 다음달 10일로 증인신문을 끝낸다 해도 다음달 16일까지 선고를 내리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증인신문 후에도 사건기록 정리와 판결문 작성 등 선고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아서다.



현 상태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다음달 17일

 오전 0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

현 상태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다음달 17일 오전 0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된다. 그러나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는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앞서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구속만기가 다가오자 국회 위증 혐의를 적용, 새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방식이 적용된다면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된다.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혐의는 롯데·SK그룹 관련 뇌물 혐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당시 적용되지 않은 혐의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11월 중엔 끝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때문에 선고가 미뤄진 다른 피고인들의 구속기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차은택씨 등의 구속 만기일 전에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차씨의 구속만기일은 11월26일이다.

[한효상 기자]

  •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