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국회 증언 감정 일부 개정안 발의..증인 참고인 의사진단서 증빙 자료 의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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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7-09-18 13:06 조회467회 댓글0건본문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국회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위원장인 신 의원은 국정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 하지못할 경우 의사 진단서나 그 밖의 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일부를 개정 발의 했다.
18일 신 의원에 따르면 국정조사 출석 요구서를 받은 증인나 침고인이
질병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엔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케 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을 가중토록 법률을 개정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 실에 따르면 국정조사의 경우 주요 핵심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불출석해도 증인에 대한 처벌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를 보완키
위해 법률을 개정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 향후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면 증인 또는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이유 없이 고의를 출석을 거부해 원활한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