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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도로위 지뢰 '포트홀 50% 밑돈다..피해 보상률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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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7-10-17 14:26 조회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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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로 위의 지뢰밭

고속도로 포트홀 사고, 피해보상 50% 밑돌아

 

한국도로공사의 2012~2016년 포트홀 사고에 대한 건당 피해보상률 “평균 46%”에 그쳐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16년 판례에 따르면 “도로 관리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국정감사에서 “무료도로인 지자체 도로도 보통 70%는 보상이 이뤄지는 데에 반해 이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들 대다수가 이용하는 고속도로 포트홀 사고 피해보상 수준이 겨우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도로공사의 적극적인 피해 보상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 의원( 경기 화성을)이 1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포트홀 사고에 대한 청구금액 대비 실제 보상금액은 평균 46%에 그쳤다. 청구인의 피해액이 100,000원이었다면 보상한 금액이 46,000원에 그쳤다는 뜻이다.

포트홀(Pothole)은 도로가 파손되어 마치 냄비(pot)처럼 구멍(hole)이 파인 곳을 말하는데, 주로 노후화된 도로에 비나 눈 등으로 물이 스며들 때 발생한다.

2016년 판례,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도로공사 책임이 80%”

포트홀 사고에 대한 보상 관련해 2016년의 판례 하나가 시선을 모았다. 2015년 5월에 발생한 포트홀 사고에서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 5,058,000원을 지급한 모 보험사가 도로공사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인데, 당시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사의 80%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도로의 관리자로서 도로의 기능 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면서 포트홀과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의무위반 역시 인정했다. 그러나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20%로 참작하였으며 나머지 80%의 책임을 도로공사의 책임으로 보았다.

이원욱, “도로공사의 적극

적인 피해 보상이 필요”

 

이 의원은 “무료도로인 지자체 도로에서도 포트홀 사고가 나면 보통 70% 정도는 보상한다.”라고 말하고, “유료도로인 고속도로에서 보상률이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은 도로공사가 보상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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