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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항소심도 징역 2년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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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7-10-27 11:43 조회3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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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하는 실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 위기에 처했다.


20대 총선 준비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71)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씨(62)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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