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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린단추가변론 요청한 까닭..고영태 녹취록 헌재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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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13 14:59 조회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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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고영태 녹음파일'이 돌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내달 13일 이전' 선고를 향해 뛰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일정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이 파일이 탄핵사유의 본질적인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종착점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검찰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고씨 관련 녹음파일 2천여개와 녹취록을 복사해 상당 부분 분석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고씨 관련 녹음파일 2천여개, 녹취록은 29개다.

녹음파일에는 고씨가 자신의 주변 인물들과 함께 재단을 장악해 정부 예산을 빼돌리고 사익을 추구하려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음파일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파괴력을 지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의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라고 자신하지만, 국회 측은 파일 중에 최씨의 국정농단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많고 탄핵심판 본질과도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다.

다만, 이 녹음파일이 적어도 현재 22일까지 예정된 변론 일정에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증인 신청 등을 통해 변론 연장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한 관계자는 "필요하면 녹음파일에 나오는 인물 일부는 법정에 출석시켜야 한다"며 그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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