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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형집행정지 여부 이달 28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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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22-06-21 16:49 조회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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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임시 석방 여부가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21)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명박 씨의 징역형 집행 정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심의위가 열리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권한으로 현 검사장인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내립니다. 결과는 당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명박 씨는 지난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는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등이 있을 때 관할 지검장 허가로 징역형 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은 5∼10명 규모의 심의위를 구성해 신청의 타당성을 따집니다.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가운데서 위촉된다.

이명박 씨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 201 8년 3월 22일 구속수감된 뒤 석방과 수감을 반복해왔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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