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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 미적지근 종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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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0-19 08:29 조회5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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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개월간 요란을 떨었던 롯데그룹 오너들이 포함된 경영 비리수사가 신동빈 회장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신청한 신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불발되자 고심끝에 불구속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검찰의 마구 잡이식 수사에 비판이 일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61) 회장,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일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4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오후 2시 30분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수사를 끝낸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그룹을 이끄는 신 회장은 500억원대 횡령과 1천75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회장이 형인 신 전 부회장에게 400억원대,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와 딸 신유미(33)씨 등에게 100억원대 등 총 500억원대 부당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 회장은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1천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했지만 발부 가능성, 수사 장기화에 따른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부친인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액면가에 서씨와 신 이사장이 지배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기는 방식으로 수천억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와 장녀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780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배임 혐의도 있다.

검찰이 신 전 부회장도 400억원대 부당 급여 수령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해 롯데 총수 일가 5명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앞서 서씨와 신 전 이사장을 각각 탈세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 밖에 9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채널 재승인을 위한 정관계 로비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 270억원대 소송 사기 의혹이 제기된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검찰은 6월10일 그룹 정책본부와 호텔롯데, 롯데쇼핑 등 10여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500여명에 이르는 임직원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 초기 기대나 전망과 달리 거액의 비자금 조성과 제2롯데월드 인허가 등 일부 핵심 의혹 수사에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재계 서열 5위 그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계열사 경영진 구속영장의 잇따른 기각과 그룹 2인자 이인원 부회장의 자살 사태는 번번이 수사팀의 발목을 잡았다.

급기야 장고 끝에 청구한 신 회장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무리한 수사 내지 '먼지털기식'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서울중앙지검 최정예 수사인력을 대거 투입한 수사가 사실상 좌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각에선 이번 수사를 통해 롯데그룹의 전근대적 경영 방식과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복잡하게 얽힌 그룹 지분구조 등이 드러나면서 경영 구조를 쇄신하고 거듭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다.

 

[한관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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