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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친박 실세’ 비방글 카톡 유포 여당 비서관 결국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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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9-05 11:11 조회7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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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실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57·사진)에 관한 음해성 ‘찌라시(정보지)’를 유포한 여당 비서관(▶‘조원진 비방글’ 카카오톡 유포 혐의로 비박계 비서관 입건)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해 새누리당 보좌관들이 가입한 카카오톡 대화창에 조 의원과 관련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같은 당 ㅅ 전 의원실 비서관 문모씨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20대 국회에 접어들어 문씨는 새누리당 소속 다른 국회의원 방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도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2일 국회에는 조 의원과 관련된 출처 불명의 뜬소문이 급속하게 유포됐다.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지역구 유흥업소를 비호하고 있다’ ‘중국 체류 중 술·여자 장사를 했다’ ‘지지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 등 악성 루머가 대부분이었다. 또 메시지는 국회의원 임기 중 총선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부각시켰다 

조 의원은 찌라시 유포 직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유포자 색출을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문씨를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다. 

고소 당시 찌라시 최초 작성자를 찾기 위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여권 내부의 권력투쟁 일단이 드러날지 주목받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뜬소문을 처음 작성하고 유포한 일당이 누군인지는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문씨가 언론사 기자에게서 받은 뜬소문을 같은 상임위 소속 새누리당 보좌관 3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창에 올려 유통에 관여한 부분만 범죄사실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중간에 문씨에게 관련 글을 전달한 기자들이 누구인지는 확인했지만 최초 유포자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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