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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뇌물혐의 유죄땐 최고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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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31 13:30 조회4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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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이 31일 결국 구속수감됐다. 첫 여성 대통령으로 화려한 정치인생을 걸었던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독방에서 무기징역을 두려워하는 처지가 됐다. 그는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자 재임 중 비리로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3시 3분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미 공범(共犯)들이 구속된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부분 입증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검찰의 주장을 강 판사는 받아들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ㆍ제3자뇌물수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미수ㆍ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49)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 대(실제 오간 금액은 298억원)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삼성그룹이 최 씨 독일 법인에 실제 줬거나 약속한 213억 원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뇌물로,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22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이 제3자를 통해 받은 뇌물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774억 강제모금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강요 ▷현대차에 납품계약 및 광고 발주 압력 ▷KT 인사청탁 및 부당광고 수주 압력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 ▷GKL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문체부 관계자 사직 강요 ▷최 씨 측근 이상화 하나은행 지점장의 초고속 승진 개입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압력 ▷최 씨에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지시 혐의도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내다본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가장 법정형이 높은 건 뇌물수수 혐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2조에서는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았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3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경우, 아랫 사람에 뇌물 수수를 지시한 정황 등이 있으면 형량이 최소 징역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에 이를 수 있다. 뇌물수수와 함께 직권남용ㆍ공무상비밀누설 등 다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진다. 형법상 다수의 혐의를 받는 ‘경합범’은 법정형이 가장 높은 죄의 절반까지 형량이 가중된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유기징역을 받는다면 징역 30년인 법정 최고형에 절반인 15년형이 더해져 최대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날 영장 심사는 휴정 시간을 제외한 심리 시간만 7시간25분으로 역대 최장 수준으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쟁점별로 세세하게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 전 과정에서는 ‘전 대통령’이 아닌 ‘피의자’로 불렸다.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호송차에 실려 경기도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고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는 40년 지기인 최 씨를 비롯해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문형표(61)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도 수용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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