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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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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17 15:04 조회3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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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뇌물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17일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공판에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자임에도 출석을 거부해 직접 조사할 수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검은 "뇌물 수수 경위와 이 부회장과의 개별면담 당시 상황, 부정청탁의 대상인 이 부회장의 현안에 대한 인식 등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관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많은 부분에서 다른 진술을 한다"며 "이 부회장 측의 동의 여부를 떠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19일로 예정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재판에도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를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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