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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차량 부부공동명의한 까닭은 바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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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7-08-28 11:05 조회6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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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자산가]조국 민정수석 차량 부부 공동명의 한 까닭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의 오해와 진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자산 내역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관보에 게재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목록 중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49억원대 거부로 알려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보유한 차량 3대 중 2대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2013년식 아반떼와 2016년식 QM3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들 부부가 왜 차량을 공동명의로 한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는 "보​​험료나 세제상 혜택이 없음에도 최근에는 자동차 공동명의를 하려는 부부가 많다”며 “가정 내에서 부부 사이의 경제적 평등이 이뤄진 영향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수석이 2대의 차량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게 알려지면서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일까. 자동차도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세금이나 보험료 등에서 유리할까.

아니면 가정 내 부부의 경제적 평등권의 발로일까. 요즘 자동차를 부부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자동차 공동명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따져봤다.

 

공동명의를 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내려가나

아니다.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자 중심이다.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해도 보험 가입자는 한 명이다. 차량 명의자 중 한 사람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당사자의 위험률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차량을 구매하는 명의자가 자동차 보험 경력이 전혀 없거나 나이가 어리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이럴 때 보험 경력 등이 있어 보험료를 적게 내도 되는 사람과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뒤 적은 보험료를 내도 되는 명의자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해 가족 한정이나 부부 한정 등을 선택하면 부담을 줄일 수는 있다. 공동명의라서 보험료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만약 남편이 사고 경력이 있어 보험료율이 할증됐을 때 보험료를 더 많이 내지 않기 위해 차량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바꾸고 아내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가족 혹은 부부 한정으로 운전을 하면 보험료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손보협회 김영산 팀장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명의를 변경하면 보험료 면탈 행위로 간주돼 특별 할증이 적용되면서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공동 명의자가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이들 차량의 피보험자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을 때 이 사람이 사고를 내면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모든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동일증권으로 묶어 할증률을 해당 차량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입할 수는 있다.

취득세가 줄어드나. 아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단일세율(최대 7%)이 적용된다. 경차는 4%, 비영업용 승용차에 적용되는 세율은 7%다. 자동차 명의가 공동이라고 해서 세금을 덜 내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출 한도 제한에 걸릴 때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그렇다. 자동차를 살 때 할부 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차량을 구매하려는 당사자가 대출 한도 제한에 걸리거나 신용도가 낮아 높은 할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명의를 이용해 신용도가 나은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할부 금융을 이용하면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나

아니다.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와 부동산 등 재산과 소득을 따진다. 때문에 차량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만약 부부 중의 한 사람이 직장 가입자고 나머지는 지역 가입자라고 하면 차량 명의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차량은 직장 가입자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 두 사람 모두 지역 가입자라고 해도 공동 명의가 유리하지 않다. 건강보험료는 세대별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거래가

불편해질 수 있나

그렇다. 차량이 공동명의로 등록돼 있으면 차를 처분하거나 폐차 처리 등을 할 때 공동 명의자의 동의가 필수다. 차량 매매가 쉽지 않을 수 있고 필요한 서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차량 딜러인 박모씨는 “보험료나 세제상 혜택이 없음에도 최근에는 자동차 공동명의를 하려는 부부가 많다”며 “가정 내에서 부부 사이의 경제적 평등이 이뤄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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