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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발의..살충제 계란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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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7-09-06 14:53 조회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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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은 이제 그만' 언제 부턴가 밥상에서 사라진 계란을

안심하고 먹기 위해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정정안을 발의 했다.

 

6일 오전 이 의원은 국회서 " 사태가 이렇게 커진데는 식약처와

농림부로 이원화돤 식품안정행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의원은 독성사회에서 안전 먹거리를 위한 동물복지 강화가

요구 된다며, 살충제 계란 파동은 공장식 동물집단사육방식과 비위생적인

관리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 했다.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먼저 공장식 사육방식을 동물친화적 사육방식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가축 정보제공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 의원은 소비자들이 축산물과 축가공품에 대해 알수 있는 정보는

고작 제조사와 제조일 등 식약처가 고시하는 기초 정보에

불과 하다는 것.

 

이에따라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동물사육방식과 유전자변형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기 하도록 했다.

 

게다가 개정안에는 축산물과 축가공품의 경우 국내 생산제품 이나 외국산 제품도

표시 의무를 위반해 판매를 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가공, 보관, 운반 , 진열을

전면 금지토록 강화 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정의당과 동물보호단체 카라 는 연대해서 동물복지 사육환경

기준이 반영토록 우선 친환경 옹.어업법을 개정하고 일반농장의 사육환경도

동물학대 금지조항 신설, 축산법 과 관련법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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