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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못 지킨 '해양사고 골든타임 1시간'…'대형 참사' 원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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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요시사신문 작성일17-12-04 15:24 조회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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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후 약속했던 '해양사고 1시간 골든타임 준수'가 15명의 사망ㆍ실종자가 발생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에서도 지켜지지 않았다. 해양사고의 특수성에 따른 한계가 감안하더라도 사고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4일 해양경찰청ㆍ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사고 발생 직후부터 이날 오전 현재까지 선창1호 선장 오모(70)씨와 낚시객 이모(57)씨 등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인근 해역에서 밤샘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야간 수색에는 해경 경비함정 30척, 해군 함정 7척, 관공선 1척 등 선박 38척과 해경 항공기 2대, 공군 항공기 1대가 투입됐다.

해경과 군은 사고해역을 8개 구역으로 나누고 조명탄 342발을 투하하며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들을 찾지 못했다. 해경은 날이 밝은 후 경비함정을 보강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재개했다. 함정 59척과 항공기 15대가 동원되고 수중수색 인력 59명도 투입됐다. 실종자가 해안가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에 대비해 육상수색에도 1380이 동원됐다.

3일 오전 6시5분께 영흥도 진두항 인근 영흥대교 밑 협수로에서 낚싯배 선창1호(9.77톤급)는 급유선 명진15호(366톤급)와 부딪혀 전복되는 바람에 선창 1호에 타고 있던 22명 중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7명만 무사히 구조됐다. 2015년 9월 제주도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돌고래호 사고(15명 사망) 후 최대의 낚시배 참사였다.

 

이날 선창1호는 인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에서 선장 오씨와 선원 이씨, 20~60대 낚시객 20명을 태우고 오전 6시께 출항해 남쪽으로 향했다. 출항신고와 허가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바다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선창1호는 출항 9분 만인 오전 6시9분께 진두항 남서방 약 1마일(1.6km) 해상에서 명진15호와 부딪혔다. 명진15호는 인천항을 출발해 평택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두 배는 어두운 시야 속에서 레이더와 전방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채 시속 30km 안팎의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구조 작업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경에 따르면 전복된 선체 내로 잠수해 들어가 승객을 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평택구조대가 최초로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전 7시17분으로 사고 신고가 최초 112로 접수된 오전6시9분으로부터 1시간 8분 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구조대원들이 선체 내부로 진입해 생존자 3명을 구조한 시점은 7시43분으로 사고로 배가 전복된 지 1시간 40분간 가량 지난 후였다. 선체 내에 갇혀 있던 14명 중 11명은 사망한 뒤였다.

정부는 지난 2015년 2월 세월호 참사 후 해양사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 '사고 접수 후 현장 도착 1시간'을 골든타임으로 정해 놓았다. 이를 위해 광역 특수구조단 1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대형헬기와 구조장비, 인력을 확충하기도 했다. 이는 해양사고의 특성상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더라도 차가운 수온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짧고 멀리 떠내려 갈 경우 수습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의 생존자처럼 운좋게 '에어포켓'에 들어가 있더라도 공기 양에 따라 생존 가능 시간이 극히 짧기 때문에 신속히 구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영흥도 사고처럼 해경의 1시간내 골든타임 준수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해경의 최근 3년간 1시간 내 사고 현장 도착률은 85%였고, 평균 대응시간도 2014년 39분에서 2015년 34.4분으로 단축됐다가 2016년에 다시 36.8분으로 증가하는 등 세월호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경은 사고를 낸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급유선으로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해경은 사고 당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은 선장 전씨가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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