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문화 9세소녀에 몹쓸짓한 어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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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9-05 11:17 조회447회 댓글0건본문
3년전 외국인 근로자에 성추행 당해… 귀향하자 50~70대 3명이 2년간 또…
외국인 징역 4년… 주민은 재판중
지난해 6월 말 전남의 한 농어촌 초등학교 교실. 40대 여교사가 다문화가정 자녀인 A 양(당시 11세)에게 방과 후 지도를 하고 있었다. 교사는 학생들과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라는 제목의 성폭력 예방 도서를 읽던 중 A 양이 뭔가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고 느꼈다. 이유를 묻자 A 양은 “삼촌과 할아버지들이 이런(성폭력) 행동을 했어요”라며 울먹였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어른들이 이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드러났다.
A 양의 악몽은 201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자리를 찾아 경북의 한 공장에 취업한 이주여성 엄마를 따라가 외국인 근로자 B 씨(46)를 만난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 A 양은 엄마와 같은 나라 출신인 B 씨를 평소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지만, B 씨는 자신의 방에 놀러 온 A 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했다. 당시 아홉 살이던 A 양은 다니던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국내법을 잘 모르는 그의 엄마는 딸의 장래를 걱정해 신고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마는 아픔을 잊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A 양을 데리고 원래 살던 고향에서 가까운 마을로 서둘러 돌아왔다. 하지만 더 큰 악몽이 모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A 양이 할아버지라고 믿고 따랐던 C 씨(72) 등 동네 50∼70대 주민 3명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4차례씩 A 양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다. A 양은 엄마와 단둘이 생활했고, 엄마가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어른들이 몹쓸 짓을 한 것이다. 경찰은 A 양 학교의 신고로 만행이 드러난 B 씨, C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주민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를 입을 당시 9세에 불과한 A 양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면 징역 4년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해남지원 형사합의1부는 A 양을 성폭행, 성추행한 C 씨 등 주민 3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하고 있다.
박해광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49)는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피해 구제 절차 등을 충분히 교육하는 것 외에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정을 차별하지 않는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만 실시하면 된다.
외국인 징역 4년… 주민은 재판중
지난해 6월 말 전남의 한 농어촌 초등학교 교실. 40대 여교사가 다문화가정 자녀인 A 양(당시 11세)에게 방과 후 지도를 하고 있었다. 교사는 학생들과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라는 제목의 성폭력 예방 도서를 읽던 중 A 양이 뭔가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고 느꼈다. 이유를 묻자 A 양은 “삼촌과 할아버지들이 이런(성폭력) 행동을 했어요”라며 울먹였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어른들이 이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드러났다.
A 양의 악몽은 201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자리를 찾아 경북의 한 공장에 취업한 이주여성 엄마를 따라가 외국인 근로자 B 씨(46)를 만난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 A 양은 엄마와 같은 나라 출신인 B 씨를 평소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지만, B 씨는 자신의 방에 놀러 온 A 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했다. 당시 아홉 살이던 A 양은 다니던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국내법을 잘 모르는 그의 엄마는 딸의 장래를 걱정해 신고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마는 아픔을 잊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A 양을 데리고 원래 살던 고향에서 가까운 마을로 서둘러 돌아왔다. 하지만 더 큰 악몽이 모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A 양이 할아버지라고 믿고 따랐던 C 씨(72) 등 동네 50∼70대 주민 3명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4차례씩 A 양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다. A 양은 엄마와 단둘이 생활했고, 엄마가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어른들이 몹쓸 짓을 한 것이다. 경찰은 A 양 학교의 신고로 만행이 드러난 B 씨, C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주민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해광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49)는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피해 구제 절차 등을 충분히 교육하는 것 외에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정을 차별하지 않는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만 실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