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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공석중인 헌재 등 첫 여성 수장 탄생시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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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15 07:45 조회3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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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중인 헌법재판소장과 오는 9월 퇴임할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 인사로 여성 사법 수장이 탄생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월 부터 공석 중인 헌재 소장은 당장 임명해도 되지만 3개월  후

공석이될 대법원장 후임도 여성 몫으로 기용될지 시선이 집중된다.

 

두 사법기관 장을 동시에 임명한 것은 1988년 개헌과 함께 취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노태우 정부 핵심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명단을 함께 갖고 있었는데, 당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가 국회 인준에서 부결되면서 헌재소장 후보도 교체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여성 사법기관 수장의 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경력과 신망에서 조건을 충분히 갖춘 여성 후보들이 있고, 여성을 기용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강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 최초의 여성 대법관,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 후보, 최초의 여성 총리 이렇게 여성들의 길을 넓혀 나갔다”고 선거운동 기간에 말했다. 또 행정부에서도 남녀동수 내각을 실현하고, 이를 위해 초대 내각에서 30%를 여성으로 임명하겠다고도 했다.

대표적인 여성 후보로는 김영란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0기·60·부산 출신)과 전수안 전 대법관(8기·64·부산)이 꼽힌다. 두 사람은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다. 이후 일부 변호사로 나서지 않은 다른 대법관 출신도 있지만 상황이 다소 다르다. 지난 정권에서 대법원장 임명 가능성이나 대한변협의 개업신고 반려 등이 겹쳐진 결과였다.

 

김 전 대법관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추진해 입법을 성공시켰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인 전 전 대법관은 최근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비롯한 현실 사법 문제에 적극적으로 발언해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고 지난 3월 퇴임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16기·54·울산)도 후보군에 속한다.

기존 방식대로 법원행정처 요직을 거친 사법행정가 대법원장 가능성도 있다.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10기·61·서울), 박병대 대법관(12기·59·경북), 이상훈 전 대법관(10기·60·광주) 등이 후보군이다. 각각 중도, 보수,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모두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을 거쳤고 정치권에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다.

 

최근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사건 이후 전국의 판사들이 법원행정처 축소와 정치권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점이 변수다.

이밖에 비사법행정파 및 해외파로는 권오곤 전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9기·63·충북)과 이인복 전 대법관(11기·60·충남), 박시환 전 대법관(12기·64·경남)이 꼽힌다. 권 전 부소장은 2001년부터 15년 남짓 전범재판을 맡아 국제적인 감각이 있다. 이 전 대법관은 행정처 심의관이나 대법원 연구관 경험 없이 대법관에 오른 경력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최근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은 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이었다. 당시 대리인 중 이용훈 변호사(75·고등고시 15회)가 이미 대법원장이 된 사례가 있다.

헌재소장에는 헌법재판관 출신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헌재 내부에서 제기된다. 주로 현직에서 후보 이름이 나온다. 여야 합의로 국회가 선출한 강일원 재판관(14기·58·서울)과 민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한 김이수 재판관(9기·64·전북) 등이다.

 

이 경우 임기 문제가 복잡하다. 박한철 전 소장의 전례에 따라 재판관 잔여임기만 할 경우 둘 중 누가 되든 내년 9월에 헌재소장을 다시 뽑아야 한다. 사표를 내고 소장으로 새로 임명되는 방법은 있다. 2006년 전효숙 당시 재판관이 이렇게 했는데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의 반발로 재판관에서도 물러났다.

[이은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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